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외삼촌·여동생 회사 고의 누락 혐의

계열사 20곳 누락 혐의로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
HDC 측은 "부당 의도 없었다" 유감 표명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3-18 08:54: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HDC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정 자료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들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누락된 계열사는 정 회장의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 법인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해당 회사들이 가까운 친족에 의해 운영됐다는 점에서 보고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4년간의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HDC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HDC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향후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HDC는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 기업집단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규제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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