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11 08:56:1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공익위원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1.7%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2.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수정안 제시를 거쳐 노사 간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 취업자 증감률은 0.4%로, 내년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6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290만 4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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