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제출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1-28 08:51:3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 공문(체포동의 의결서)을 접수했고, 약 40분 뒤인 5시 40분께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특검팀이 해당 통지서를 법원에 즉시 이첩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추 의원이 체포된 상태가 아닌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심문 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하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일정 조율에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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