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24 08:53:13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촉발된 사건이며,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그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에는 대통령 기준인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와 잘못이 중대한지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사용 여부와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도 이번 심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판단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현직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인용 의견이 부족할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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