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4-08 08:51:11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루마가 낸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루마씨는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이루마는 2010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음원 수익 등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루마는 2018년 다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씨에게 1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이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이루마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밀린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이루마는 후배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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