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무효화된 ‘상호관세’ 환급 명령…200조 반환 절차 개시

국제무역법원, 수입업자 전원 환급 자격 명시

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6-03-07 08:55:2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모든 수입업자를 환급 대상자로 명시함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도 상당한 규모의 관세 환급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모든 수입업자는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기존에 징수한 관세를 재산정하여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소송은 테네시주 소재 필터 제조업체의 제기로 시작됐으나, 현재 코스트코와 페덱스 등 대형 기업을 포함해 2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CBP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IEEPA를 통해 징수된 관세 총액은 약 1340억 달러(한화 198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환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미국 내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수출자가 관세를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계약의 경우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미 수출 기업 2만 4000여 곳 중 약 25%인 6000여 개사가 DDP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CIT의 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징수된 금액의 처리 지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CIT가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명령하면서 행정부의 관세 집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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