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예가람·고려 저축은행…法 "과징금 과해"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13 08:50:12

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그룹 계열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이 부과받은 총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정보 70여건씩을 동의 없이 넘겼다며 지난 2024년 12월 각각 10억3천400만원과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무단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건수가 적고 2차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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