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6 08:50:25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연쇄 예금 인출)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475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 주범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와 부장 C씨(52)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뒤 차린 건설사 운영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A씨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238차례에 걸쳐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금을 공사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현장 실사도 없이 대출을 내주는 등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C씨는 금고 자금 1억원을 별도로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7천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실 채권을 떠안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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