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의붓아들 전주원 4.8억 주식 가압류

김상협

press@alphabiz.co.kr | 2023-06-07 08:40:37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4월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협 기자] 전두환씨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가 의붓아들인 전두환 손자 전우원을 상대로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우원 측은 6일 박상아가 전우원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해 지난 5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상아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을 상대로 낸 약 4억8천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은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전우원의 아버지 전재용이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바 있다.

웨어밸리 지분을 7% 보유하고 있는 전우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유 자체를 2019년까지 몰랐다며 최근 3년간 현금배당 역시 자신은 받아 본 적 없고, 아버지 전재용이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전우원의 친모 최정애는 SNS를 통해 "2019년 전재용이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에게 양도해 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라며 "주식 양도(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상아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