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5-02 08:51:4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상품 검색 순위를 16만 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순위 산정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해당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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