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3-09 08:48:53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명 곰탕집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 실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이병헌 등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제작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점을 취재한 결과, 겉보기에는 일반 음식점이지만 실제로는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획사에 대한 거는 맞다"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하늬의 남편과 친한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의 현 소속사인 호프 프로젝트 관계자는 제작진의 취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7년 이하늬 소속사가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2억원으로 확인되어,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약 35억원가량을 대출받아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이후 '이례윤'을 거쳐 현재의 '호프프로젝트'까지 총 세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적의 남편 장 씨가 대표직을,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이하늬와 남편 장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 측은 지난해 2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제작진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인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을 찾아 "그 어디서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볼 수 없었지만, 1인 기획사 본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20년 7월 차은우 법인은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면적 약 4500평 규모로, 매입 금액은 17억5000만원이었고 이 중 8억원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를 법인 명의로 11억원에 구입했다. 제작진은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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