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1-13 08:47:26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앞서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1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채권 발행 직후인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3년부터 이미 기업회생을 준비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홈플러스의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 당시 맺은 '조기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MBK 측은 이에 대해 "모든 회계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인했다.

김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