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공정위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서 전부 승소

공공택지 전매 행위 적법 판단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1-23 08:50:4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며 약 2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대방건설 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급 가격대로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이었음을 고려하여,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사들이 향후 얻게 될 막대한 분양 및 시공 이익은 장기간의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사후적 결과물일 뿐, 전매 당시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을 포함한 7개 계열사에 총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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