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1-22 08:58:2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계엄 옹호 세력이 네이버 뉴스 댓글과 카카오톡을 통해 계엄을 선전하는 행위를 플랫폼 기업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대부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칫 이들 플랫폼 기업을 옥죄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방송사와 플랫폼이 계엄 이후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해 이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에 대해 IT업계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색출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를 인지했는지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겪은 네이버의 경우, 이번 정치권의 언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당시 곤욕을 치른 네이버는 계정당 댓글수를 일일 20개로 제한하고,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기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운영 중입니다.
카카오 역시 악성 댓글 필터링과 함께 기사 발행 24시간 뒤 자동 삭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가짜뉴스 퍼 나르거나, 악성 뉴스 댓글 등록의 행위에 대해 내란선전죄 적용 및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드루킹 사건 이후 정책 및 필터링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정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묻기는 게 황당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1970~80년대 당시 유신 체제 및 군사독재 시기 언론 및 통신 검열, 2001년 이후 미국 테러방지 명목으로 시행된 미국의 애국법 감시 체계, 중국 인터넷 검열(만리방화벽) 사례 등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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