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미래에셋증권, 통화녹음 공개에 '당혹'

미래에셋증권 "퇴직 직원 관련, 보고 의무 없다" 해명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6-19 08:50:4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해당 증권사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이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A씨는 과거 대우증권에서 PB로 근무하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6년 대우증권과 합병했으며, A씨는 2023년 고객지원센터 근무를 끝으로 퇴직했다.

A씨는 2009년부터 3년간 김 여사와 주가조작을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최근까지 A씨의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에서 수익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 측은 직원 개인의 보고 누락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임직원은 법령이나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점장은 담당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으며, 과거에도 검찰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해당 직원은 퇴직 시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