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19 08:46:0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양 회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달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양 회장 등이 전환사채(CB)를 발행·매각해 약 4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으며, 이 중 부당이득액은 302억10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양 회장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범죄 수법과 구조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공범들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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