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1-26 09:41:35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이 2028년 암호자산(가상화폐) 상장투자신탁(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일본 금융청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처를 정하는 '특정자산'에 가상화폐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전했다.
노무라홀딩스(8604 JP)와 SBI홀딩스의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노무라자산운용과 SBI글로벌자산운용 등이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운용회사는 제도 개정에 대응하며 2028년 해제까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ETF는 현물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는 상장투자신탁으로, 가상화폐 가격 변동에 따라 ETF 가격도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 일반 개인도 투자하기 쉬운 구조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이미 2024년에 도입됐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려면 거래소 계좌 개설이나 비밀키를 직접 관리하는 전자지갑 준비가 필요해 투자 진입장벽이 높았다. ETF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이나 금, 부동산 투자 ETF와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은 약 3조 달러(467조 엔)로 3년간 3배 확대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력 대학과 연금기금, 정부계열 펀드도 운용자산에 비트코인 ETF를 포함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잔액은 1200억 달러(18조 엔) 규모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일미 ETF 시장 비교 시 일본의 가상화폐 ETF 자산이 1조 엔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도 정비와 함께 세제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에 위치시키는 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및 ETF 거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식·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일괄 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고 세율 55%에서 대폭 인하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2024년 DMM비트코인에서 482억 엔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다.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교환업자의 불법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ETF 운용에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신탁은행 등에도 엄격한 관리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 선택지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서 투자자들이 대체자산 중 하나로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화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보급을 위한 규칙이 정비되고, 유럽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 준비가 진행 중이다.
일본도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작됐고, 일본은행이 CBDC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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