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1-21 08:53:18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 담당 퀵플렉서들의 노동자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퀵플렉서 81.1%가 "배송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는 총 1220명의 퀵플렉서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근로자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자체적으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 완료 후 즉시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고정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77.5%의 퀵플렉서가 '배송 종료 시 자유롭게 퇴근한다'고 답했으며, 53.6%가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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