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6-05-01 08:50:10
[알파경제=김종효 선임기자]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국세청 직원의 무더기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다.
적발된 직원 수와 행태를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직원 389명이 내부망에 접속해 연인과 그 가족, 심지어 동료 직원 연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봤다.
예비 신부 부친과 남동생 정보를 캐다 적발된 한 직원은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얄팍한 법의 맹점을 방패 삼아 범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오만함마저 보인다.
이 같은 오만함은 국세청 내부의 정보 보안 의식과 공직 윤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척도다.
◇ 국민 재산 정보가 '결혼 조건' 가늠할 장난감인가
국세청이 관리하는 과세 정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자 제출한 민감한 자료다.
시중 은행조차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도, 일개 직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상대방 조건을 가늠하는 잣대로 악용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대국민 배신행위다.
겉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내세웠다. 정작 모니터 뒤에서는 남의 재산 상황을 몰래 훔쳐본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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