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letyou@kakao.com | 2026-02-10 08:43:18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 의견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9일에도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