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300억 증발하더니…정부, 780억 압류 코인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6-04-10 08:42:37

가상 화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기자] 정부는 최근 국세청과 검·경 등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780억원대 공공부문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야 한다. 기관 지갑 발급 시 개인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통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직후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유출 사태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분실됐으며, 지난 2월에는 강남경찰서와 국세청에서도 압류 비트코인과 복구구문이 잇달아 외부로 유출됐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수사와 징세 과정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은 총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521억원, 검찰청 234억원, 경찰청 22억원, 관세청 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3억6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보유 중이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지난해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 대비 100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신규 지갑으로 잔여 자산을 옮기고, 해킹 확인 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자에게는 형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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