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23 08:44:17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통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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