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률 ‘첫 장’ 공개·보험 약관 간소화…금감원, 소비자 보호 7대 과제 추진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27 08:53:3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핵심위험 고지 도입과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손질해 피해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 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상품 설명 개선과 불공정 관행 정비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이 개편된다.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과 손실 정보를 전면 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지만, 위험 설명이 충분하다는 평가는 49.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첫 화면에 명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설명 체계도 손질된다. 분량이 과도하고 용어가 어려워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보험 민원의 57.4%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잡한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약관과 설명서를 간소화하고, 인포그래픽과 AI 등을 활용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도 개선된다.

250만원 이하 예금은 법적으로 상계가 제한되지만, 그간 상당수 은행이 사전 확인 없이 차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계좌정보를 활용해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상계 전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융 사고에 대비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보안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하고, 치매보험 대리 청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