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발의, 장기연체 채무조정 가속도…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4-27 08:43:3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채무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그간 지연됐던 채무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등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려면 채무자의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 지연과 행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채무자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다만 정보 제공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 심사 절차가 단축되면서 채무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작업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유동수 의원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채무자의 신용 회복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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