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17 08:46:31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신한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상생 대환대출 대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은행권 이동이 가능한 차주를 자체 선별해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들은 은행과 저축은행 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달라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웠다.
은행은 DSR 규제 비율이 40%인 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은 50%로 적용돼 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저축은행 고객 중 DSR이 40%를 초과하는 차주는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지정으로 신한저축은행 차주의 DSR 수준이 45%로 은행권 규제비율인 40%를 넘더라도 신한은행으로의 대환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2금융권 차주 중 은행권 대환이 가능한 차주를 발굴해 이자상환부담 경감 및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한저축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이후에 다른 금융지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 특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대출규제 우회 여부 등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