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10-01 08:44:31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대처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기존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규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인 1일차로 초기화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언론매체는 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유명 로펌 8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든 로펌이 쿠팡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새 규정은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위이며, 이는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단절될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될 경우, 기업이 이를 악용해 단기 계약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