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재심 오늘 개최…은행권, 자율배상 앞세워 과징금 감경 총력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18 08:44:0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심의가 오늘(18일) 열린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사전 통보된 과징금이 감경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한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실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초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사고 이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될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5개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해 지난 6월 말 기준 배상 완료율 96%를 기록했다.

또한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제재 수위 판단의 변수로 보고 있다.

금소법상 위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보완 등 사후 조치가 상당 부분 이행된 만큼 제재심에서 일정 수준의 감경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 이후에는 제재 수위 결정이 이어지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최종 결론은 내년 1~3월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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