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꼼수' 수입업자 엄단…특별수사·물량 배정 박탈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2-26 08:39:43

대형마트 고등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저관세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강도 특별수사와 보세구역 반출 의무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냉동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 경과로 단축한다.

또한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해 불이행 시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에게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특별수사하며, 적발 시 향후 물량 배정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유통단계를 축소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등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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