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2-27 08:42:25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였음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고가 특정 단계의 실수가 아닌 공정 전반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산시 가장동 서부우회도로에서 발생했다. 최대 높이 10.1m에 달하는 보강토옹벽 중 약 40m 구간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됐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빗물 유입에 따른 수압 가중을 지목했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토목공학 교수)은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됐다”며 “사고 직전의 집중호우로 유입수가 급증했으나 배수 설계 미비로 수압이 가중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설계사가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소홀히 했으며, 시공사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부적합한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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