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10-11 08:41:13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심야 로켓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한 고(故) 정슬기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 대책위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해당”
대책위는 "고인은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으며, 지난 5월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사인을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했으며, 이는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해당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주 6일 근무에 하루 평균 10시간 30분씩 일했으며,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에 달했다.
또, 쿠팡CLS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내용이 공개돼 과도한 업무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쿠팡은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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