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0-16 08:46:5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통해 확보한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김동희 차장검사, 쿠팡 무혐의 처분 압력 가해
진정서에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당시 보도에서 문 부장검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엄희준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다"고 시인하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으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어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임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으나,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며,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직 부장검사로서 공개 증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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