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10-15 08:42:2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 지분까지 더하면 의결권 기준 과반에 다가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총 110만5163주(5.34%)의 지분이 응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주당 83만원에 확보한 물량을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증가한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소 목표치인 6.98%, 최대 목표치인 발행주식 총수의 14.6%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지분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하면 이들이 확보한 의결권은 50%에 근접했다.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투자자들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결권 과반을 확보한 셈이다.
같은 날 마무리된 MBK파트너스·영풍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사실상 실패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최소 29%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했지만, 청약 물량은 이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범 회장 측이 대항공개매수 가격을 MBK파트너스·영풍이 제시한 가격(주당 3만원)보다 높은 3만5000원을 제시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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