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06 08:37:46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벌인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부과할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당 3사 과징금 산출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씩을 감액해 총 990억원가량을 깎아줬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조사와 심의 양쪽에서 최대 감경 비율을 모두 적용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하한선인 15%를 적용했으며, 과거 법 위반에 따른 가중 비율 역시 최소치인 10%만 반영했다.
아직 비공개 상태인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징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당 3사는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