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3-19 08:40:13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이른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중복상장 문제를 자본시장의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이 적절한 개선을 거친다면 정상적인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상장을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하며, 부실한 상품이 섞여 있는 상점에 비유해 시장 정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이미 상장된 기업에서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 별도로 상장하는 행태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S그룹이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상회하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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