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2-27 08:43:33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일본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져 최고 45%이다. 하지만 재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 세 부담률은 소득이 1억 엔을 초과하면 하락세를 보이며 “1억 엔 장벽”이라고 불렸다. 초고액 소득자는 주식 매각 이익이나 배당 등 소득세율 15%의 금융소득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2025년에 “최소 과세”가 도입되었고, 신고가 필요 없는 투자 이익을 포함한 소득이 3억 3천만 엔을 초과한 부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소 부과되는 소득세가 되었다..
26년도 세제 개정으로 이 제도가 강화된다. 27년분부터 모든 소득이 1.65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최소 부과되며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증권계좌에서의 투자이익 및 소득세율이 일률 15%인 장기 보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도 포함하여 30% 과세 대상이 된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일본 국내 예금등의 이자 및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 계좌의 이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선 소득세액(기준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소득이 1억6,5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0%를 적용해 최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다.
일반인에게는 무관한 제도로 여겨질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식이나 입지가 우수한 대형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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