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16 08:46:16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 범위를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넓힌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인뿐 아니라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컨설팅·세무법인 등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16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공동 소유·통제, 경영 공유, 공통 사업전략 공유 또는 동일 브랜드 사용 등으로 연결된 법인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윤리기준 개정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 역시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번 공시 확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의 계약 내용도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개정 서식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의 계약 내용과 수행기간, 보수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외부감사 과정에서 독립성 제고와 회계 투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독립성 준수 여부와 감사 품질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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