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4-02 08:38:5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까지라는 안내와 함께 확인용 링크가 포함됐다.
유사한 사례로 또 다른 이용자는 탈퇴 후인 올해 1월과 3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은 계정 삭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점에 대해 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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