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1-26 08:34:2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경제계가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을 범죄로 모는 배임죄 규정을 조속히 개편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의 배임죄가 처벌 대상과 요건이 모호해 기업인의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형법과 상법상의 배임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영국처럼 배임죄를 사기·횡령죄로 통합해 규율하거나,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도모 목적'이 입증된 고의적 위법 행위만 처벌하고, 처벌 기준인 재산상 손해 역시 '우려'가 아닌 '현실적 발생'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 8단체는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커진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두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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