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 제재심…과태료 352억 넘을까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16 10:01: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 업비트보다 더 큰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빗썸에 대해 6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에 내려졌던 3개월 부분 영업정지보다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제재 수위를 가르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건수다.

업비트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4만4948건이 적발돼 3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코빗은 해당 거래가 19건에 그쳐 27억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업비트를 넘어 370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일부에서는 동일 법률 위반으로 3년 내 다시 제재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10% 이내에서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빗썸은 이날 위반 사항과 관련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며, FIU는 이를 검토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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