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3-06-05 08:33:44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보톡스 강자 휴온스가 잘못된 자사의 보톡스 관리방식과 편법적인 판매방식을 채택하면서 애꿎은 병·의원만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시중에 내놓은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대표이사 송수영 윤상배)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자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 휴온스 “문제제품은 해외용, 국내 판매 몰랐다” 거짓 주장도
휴온스 관계자는 식약처 강제명령에 대해 “회수·폐기 절차를 밟게 된 제품은 해외 판매용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총판에 넘긴 제품”이라면서 “문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총판 책임일 뿐 휴온스는 해당 문제를 알지도 상관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주장과 달리 문제의 리즈톡스 같은 전문의약품은 원료・완제・수입, 제조・유통, 조제・투약・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안전사용(DUR) 정보를 개발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및 규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의약품 이상사례보고, 마약류통합관리 그리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조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0년부터 의료진 대상으로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도 제공 중이다. 우리나라 의료진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투약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등 모든 전문의약품 관리 정보들은 제약사와 연계돼 처리 중이다.
◇ 문제의 리즈톡스 국내 판매 관여...휴온스 측, 6개월 업무정지
메디컬투데이에 따르면 한 개원가 관계자는 “리즈톡스 기사를 보기 전에 DUR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회수‧폐기 소식을 접하고 휴온스 측에 문의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와 다소 무책임한 대응에 또 한번 놀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사를 믿고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서도 병의원에 대한 배려나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제품을 팔 때와 문제가 생겼을 때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 실망했다”고 말했다.
휴온스는 병·의원에서 문제의 해당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자사와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1대1 교환은 불가능하고 타제품 교환과 동시에, 휴온스 임의 책정 차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휴온스의 경우 자사 보톡스 중국시장 초기 진출 때도 보따리상 따이공을 통해 판매하다가 정식허가를 받으면서 제대로 성공한 전력이 있다”면서 “리즈톡스 미국 시장 진출용을 국내 총판에 넘긴 것도 재고 소진용도로, 중국과 비슷한 방식의 역수출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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