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몰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4-23 08:33:00

안건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범인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국외 도피, 사망, 소재 불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범죄수익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몰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대상 포함 여부와 제3자 상속·증여 시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수사·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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