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상속 주택 매물 내놔...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 본격화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2-05 08:32: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방침에 따라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받은 주택을 최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메시지와 관련해, "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며 "양도세 중과세와는 관련 없는 주택이지만 그럼에도 매물로 바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일 강조한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대문구 제기동, 전남 나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았으며,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구에게 팔라고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 시 손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참모들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변 참모들이 알아서 정리하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라며, 일부 참모들이 이미 주택을 내놓았거나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 시 정책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