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前 의장 무죄 확정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3-14 08:31:25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법원이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이 전 의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빗썸의 대주주로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거래소 인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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