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한다”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와 당정 협의 결과 종합 고려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5 08:32:3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 기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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