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5-18 08:34:44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17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액트가 회원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 참여자의 95%가 해당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재산권을 훼손하는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이 이사회 단독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 승인 없는 이사회의 상여 결정은 상법 제462조 제2항이 규정한 주주총회 결의권을 무력화한다.
셋째,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특정 집단에 영구 귀속시키는 합의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준하므로 주주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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