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담당 검사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 상실”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11-10 08:32:5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안겨줬다고 직격하면서 검찰 내부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고 추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항소 포기로 인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으나, 1심은 뇌물액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하는 데 그쳤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징 가능한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 원으로 제한된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과 중앙 검사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개탄했다.

통상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한 분석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는다.

그는 이어 법무연수원 시절 중앙 검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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