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1-16 08:34:1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5일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공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소위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에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반대 측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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