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0년간 2.4조 세제혜택…비조합원 대출은 131조원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6 08:29:18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2조4000억원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일반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받은 비과세·감면 혜택은 총 2조3951억원에 달했다.

혜택 내역을 보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1조50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실제 영업 현실은 이같은 세제 지원 취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원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의존도는 두드러진다. 작년 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에 그쳤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 관리 체계에서도 예외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 관리 하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지만,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회원 비중이 60%에 가깝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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