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무효' 주장 불구…법원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 임박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1-17 08:26:3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체포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에는 공수처 측에서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평검사 2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잠시 중단되었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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