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1-26 08:21:14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이 주 골자다.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 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대손충당금·준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이날 규정 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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